대구에 한 50대 서씨가(가명) 별거하던 아내에게 휘발류를 뿌리고 머리에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힌 사건이 국민일보 기사에 실려 화제다. 서씨는 지난해 2020년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에선 서씨에게 벌금형과 아내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폭행당한 아내는 그 후 폭행한 남편인 서씨를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서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며 다시 아내를 찾아가
휘발유를 휘두르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재결합하자"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다 결국 아내의 머리에 휘발류를 붓고
머리에 불 지른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재판한 대구지방법원은 서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이 같은 판결을 낸 재판부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며 “수사 중에도 아내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인 후
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부양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런데 국민일보에서는 기사를 내면서 남편 서씨가 당초 왜 아내를 폭행한 것인지에
대해선 기사엔 전혀 언급이 없어 많은 네티즌들은 사건 정황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왜 애 낳고 살던 50대 서씨가 아내를 저리 무자비하게 팼는지 의아하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아내가 바람피다 맞은 건지 도박하다 맞은 건지 아니면 공장 야근으로 인해 늦게 귀가하다 맞은 건지
알 길이 없다"라며 말을 더했다.
그러나 기사를 접한 대개의 네티즌들은 분노일색이었다.
"이따구 가벼운 솜방망이 판결이 어딨냐!?"며 재판부를 향한 강한 흥분을 드러내는가 하면
한 네티즌은 "이따구로 판결하니 남자가 맘 놓고 여자 팬다!"며 재판부가 나서서 사회적 여성 학대를
부추긴다며 여성비하 주장도 내비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참고로 국민일보에선 남편 서씨가 아내를 폭행한 이유는 언급 안 했지만 판결문을 낸 판사가
대구지법에 이진관 부장판사라며 기사는 사건 정황에 대해 세세히 기술하고도 있다.
아래는 해당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글 -
https://z11neo.tistory.com/150
https://z11neo.tistory.com/138
https://z11neo.tistory.com/140
https://z11neo.tistory.com/164
'현대시론 korea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운규 수사 영장기각 [장관들 vs 윤석열], 윤석열 1패/백운규/월성1호/대북원전/문재인 간첩 (1) | 2021.02.09 |
---|---|
조민, 결국 한일병원 인턴 합격 (4) | 2021.02.07 |
대북원전 뒤로하고 해상풍력, 대통령 문재인을 향한 성난 민심 (10) | 2021.02.05 |
서울시장 선거 대북원전 정국으로 (4) | 2021.02.04 |
오세훈, 북원전 'v' 주장 번복? (8) | 2021.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