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4년 성범죄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한 최말자 할머니가 되려 중상해죄
가해자로 징역 10개월 집행유해2년 받은 판결이 최근 사회에 크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여론에 힘입어 시작된 최 할머니의
재심청구가 결국 기각되었단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최말자 할머니 사건은 1964년 5월 6일 경남 김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다.
최말자 그녀의 나이 18세 꽃다운 아름다운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사건은 최초 길을 묻는 노씨(21)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시작된다.
낯선 남자가 길을 물어오자 18세 소녀 최말자는 친절히 길을 알려주고 돌아서려던 찰나
노씨가 무력을 행사하며 소녀였던 최씨 입술에 강력한 키스를 퍼부었다.
노씨의 잔악무도한 성범죄가 가해지자 소녀였던 최씨는 저항 끝에 노씨의 혀를 깨물어
그만 성범죄 노씨 혀를 자르고만 것이다.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5월 6일을 최말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길을 가르쳐주고 돌아서 오려고 하는데 내 어깨를 잡고는 뒤에서 발을 걸었다. 망치가 때려도 그렇게, 그럴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넘어지니까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까 가슴에 눌린 게 없어졌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입에 뭔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뱉었다" 요컨대 노씨의 혀를 잘라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순결을 지켜낸 것이다.
그렇게 노씨의 강간미수에 그친 성범죄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 순간에 일어난 그 참담했던 사건이
오늘날까지 최말자 할머니의 가슴에 이토록 대못을 박았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최말자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성범죄로부터 순결을 지켜낼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무시무시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그녀는
당시에 신변을 보호받기는 커녕 되려 크나큰 상처를 받아 그간 살아온 파괴된 인생과 아픔들은
오늘날까지 그녀의 숨통을 옥죄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성범죄를 당하고서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야만 했던 최말자 할머니.
그녀가 평생을 전과자이자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강간에 실패하고 혀 잘린 노씨측에서
할머니를 중상해죄 가해자로 고소하면서부터다.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도중 혀가 잘려 집에 돌아온 노씨(21)를 본 가족들은
최말자 할머니 가족에게 "혀가 끊긴 것도 인연이니 벙어리가 된 아들과 결혼하자"며 마치
혀 자른 최씨 할머니에게 아들 인생 책임져란 식에 터무니없는 제안을한 것이다. 이에 최씨 할머니 가족은
이를 거절하며 노씨를 고소했고 혀 잘린 성범죄 피의자 노씨측도 최 할머니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결국 중상해죄 혐의로 강력한 조사를 받은, 당시 소녀였던 최말자할머니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됐고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형사합의부에선 최할머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려 순결했던 어린 10대 소녀를 단번에
전과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최 할머니는 그 어린 나이에다 가냘픈 여성인데도 벌써부터 전과자 낙인이 찍혀
평생을 죄인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왔던 것이다.
결국 그것이 한이 되어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오던 최 할머니는 그 끔찍했던 성범죄 순간들과
그 이후 벌어진 강력했던 사법적 절차들에 아픈 기억들로 얼룩진 인생의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던 최말자 할머니
그런 전과자 최 할머니가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인들의 도움 덕분이었다.
모진 아픔 속에서도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최말자할머니는 뒤늦게 배움의 길을 선택한 만학도이기도 했다.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8년, 이미 나이 칠순이 넘은 최 할머니의
지난날 안타까운 옛 사연을 전해들은 학우들은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 '한국여성의전화'란
여성 성폭력관련 상담소에 제보를 시작으로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행동에 나서게 된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는 재심청구를 내었다는 최말자 할머니 소식이 언론보도를 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단체 도움을 얻어 사법적 절차로 과거에 씌워졌던 누명과 파괴된 명예를 되찾겠거니 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한바탕 세상을 발칵 뒤집게 된것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최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최말자가 주장하는 "불법 체포 등 자신이 주장한 사안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더하며
"또 반세기 전에 이뤄진 사건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법관이 직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하며 기각된 것이다. 요컨대 반세기 전에 정서와 상황이란 것이 있기에 그날 일어난 사건을 판결한 법관의
재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한 누리꾼은 "판사 당신 어머니가 그런 일 겪어도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할텐가?" 라며
기각한 법관에다 흥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으론 "한 순간에 잘못 치러진 재판으로
평생 파괴된 삶을 살아온, 내일 모레면 나이 여든에 최할머니의 슬픔에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아픔을 주어서야 되겠느냐?"며 이번 사법부의 기각 판단은 너무 잔인하다는 지적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참고로 1964년은 박정희 대통령에 군사혁명이 일어난지 3년이 지난 후의 3공화국 시대다.
이날 박정희대통령은 "나라가 어려워 자네들이 수고가 많지? 그래도 어쩌겠나? 미래 후손들을 위한다
생각하고 고생 좀 해 주시게, 여기 파독 나온 자네들이 대한민국 외교관이란 생각으로 직접 체험한
지식들을 나중 대한민국에 와서 나라 발전하는데 이바지 해주게나" 라는 말들을 했다고 전해진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대통령은 군사혁명을 일으켜 국가 권력을 장악한다.
당시를 살아온 어른들 말에 따르면 "사계절 내내 굶어 죽음은 당연하고 봄에는 역병이 돌아 죽고, 여름에는 장염에 걸려 죽고, 가을에는 흉년이 지어 보리싹도 못 먹어 죽고, 겨울엔 얼어죽으며 모든 사람들이 죽는 죽음의 시대"라 표현하며
"그나마 봄나면 산에가서 나무 껍질이라도 삶아먹어서 행복했다"며 삭막한 1961년을 회상하는가 하면
"그 시절엔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어 시장엔 주먹쟁이 깡패들뿐이었고, 아이들은 글보다 도적질 먼저 배웠으며
밤낮 마을 사람들만 괴로피는 경찰 뿐!" 이었다며 1964는 모두 굶어죽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으로 나라가 나라다워가던 힘든 시기였다고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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