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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경찰공무원 결국 성범죄

by [시론]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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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미지 뱅크]

 
앞으로 남녀간에 모텔 출입시 상대방 동의에만 그친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주말
네티즌들의 눈낄을 끌었다.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새벽 밤길에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썸을 탔고
술을 마신 후 쌍방간에 모텔에서 함께 수면을 취하자는 동의하에 모텔에 동행했으나,
결국 그것은 강제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단 소식을 전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경찰공무원인 서씨(가명 28세)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10대 박양(가명)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둘은 곧 2~3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곧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박양은 꽤 취했는지 술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여기서 서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박양은 한숨만 자면된다"는 말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고
서씨는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 물었다. 그러자 박양은 "모텔에 가서 자자"며 답하여 둘은 곧 모텔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후 모텔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두 사람의 치열한 소송공방전이 시작된다.
 
느닷없이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친 이유는 당시 박양은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실종 신고한 사람은 박양의 친구였다.
앞서 서씨를 길에서 만나기 전 박양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말곤 사라졌던 것이다.

서씨를 만나기 조금 전 박양은 친구와 한 시간 사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그렇게 마시던 박양은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친구 신발을 신고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토하고 그 길로 곧장 노래방을
나와 걷던 중 서씨를 만난 것이다.
요컨대 다시 노래방으로 가지 않은 것이었다. 화장실 간 박양이 보이지않자 결국 친구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서씨와 모텔에 있던 와중 박양을 찾던 경찰이 때마침 모텔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경찰이 모텔에 들어갔을 때 박양은 헐벗은 상태로 경찰을 보고선 다시 잠을 잤다고 한다. 
 
이러한 한밤중 대소동이 있은 후 박양은 그날밤 함께
모텔에 갔었던 서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고 
1심 수원지법에선 박양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이 노래방에 친구를 찾아갈 생각도 못한 점을 비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로 판단하고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항소하고 2심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에서 박양이 비틀대거나
부축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모텔 직원이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박양이 사리분별 못할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3심 대법원 재판부에선 친구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모텔방으로 찾아왔을 당시
박양이 옷을 벗은 상태로 경찰을 보고서도 다시 잠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판단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박양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더라도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면 준강간죄나 중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양이)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원고의 피해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이성간에 모텔에 갈 시, 단순히 동의만 받아서는 강제 성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의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여부도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육체에 알코올이 주입된 상황에서 제대로 상황 판단이 힘들고 저항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사안이 된다면 그것은 강체추행이나 성범죄가 될수도 있다는 내용에 판시를 내렸다. 

[2018.01.02 대통령 문재인, 민유숙 대법관 임명]
[2018.01.02 하이힐 신발로 대통령 문재인 뒤를 따르는 민유숙 대법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법원 판례가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이성간에 서로 악용 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공감 232개를 받은 nnki**** 라는 네티즌은
"(모텔 출입 후)이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장땡이네? 녹취는 필수다"라는 의견을 내었고
kdnj****라는 네티즌은 "나라가 걱정이다" 라며 이번 판결이 판사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이상한 판결이란 의견을 내비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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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e**** 라는 한 네티즌은 "이 사건의 초점은 20대 후반에 남성이 10대 미성년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에 심각성을 두어야 한다"며 아동성범죄를 시사했으나, 이어서 다른 네티즌들은
"미성년을 넘긴 10대일거다. 왜냐하면 당시 모텔업주나 술집 등 따로 형사처벌이 없는 점. 판결에 아동성범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들을 볼 때 박양은 10대이나, 미성년을 넘긴 성인 10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래는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에 댓글이다. 
 
 
 

[최신순 정렬]
[순공감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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