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향신문에선 연인간 성관계 문제로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최근 서씨(가명)는 피임기구인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연인 사이던 박양(가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서씨는 무슨 까닭에선지 성관계 중 고의로 몰래 콘돔을 제거하고 박양과에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이다.
뒤늦게 콘돔 제거된 사실 알아챈 박양은 서씨에게 크게 화내며 항의했지만 씩씩거리는
박양에게 되돌아온 건 "유난떨지말라" 는 서씨의 차가운 대꾸였다.
이에 박양은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1심 서울동부지법 민사 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서씨는 박양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몰래 피임기구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이라 소개하며
이번 판례로 앞으로 성관계 중 스텔싱 행위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에 기사를 냈다.
끝으로 박양의 법률 대리인은 경향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조차
위법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법률 대리를 맡았다”며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스텔싱이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경향신문은
앞으로 성관계 중 스텔싱 행위하면 민사상 손배 책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의견은 피고인 서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판결을 놓고 다소 씁쓸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남녀 간에 성관계란 당초 임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늘, 이번 판례는 남녀가 성관계를
'적절선에서 즐기는 놀이' 로 봤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판례!" 라는 의견을 더했으며
다른 한 네티즌은 "엊그젠 낙태도 합법하더니 인젠 뭐 스텔스니 뭐니 이상한 걸 다 갖다부쳐서
난리를 피우네"며 "사법부 애들이 여성부 같은 정부부처에서 직장내 성교육이다 뭐다로
주기적으로 교육받는 걸로 안다!" 며 "결국 좌파들 전교조가 학교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이렇게 결국 국가 정신머리까지 장악된 판례!"라며 이번 판례에 관한 다소 부정적인 의견과
이 모든 것이 국가 내 좌편향된 교육과 정신에서 비롯 되었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더하기도 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세상이 변했고 이제는 옛날시대가 아니에요. 남녀간 성관계는 서로 존중과 동
의로 이루어져야는데, 그런 점에서 이같은 경우는 사실상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겁니다! 이런 가벼운 판결에 어느 남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겠나요?" 의견으로 판결이
가벼웠으며 아직 대한민국 법이 여성차별적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아래는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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