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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설탕세] 과연 부담은 누구 몫?

by [시론]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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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국민일보>

 
앞으로 설탕 들어간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엔 이른바 '설탕세'라 하여 소비자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일명 '설탕세' 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의됐다. 
 
당시 상황을 조금 들여다 보자면 설탕세 법안 발의 하루 전날 2021.02.25일 대통령 문재인이
부산 가덕도를 다녀가 나라가 소란스러웠고 이튿날인 26일 금요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던 날이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정신 없던 때에 또 한편에선 일사천리하게 설탕세 법안이 발의 된 것이다. 
때문에 이번 설탕세가 국민들 사이에선 "저급한 날치기 법안, 강도법안"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또 한 차레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강렬한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이번 '설탕세'는 엄연히 말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9명과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총 10명의 의원들이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즉, 이번 설탕세는
음료에 한해서만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
<시대전환당 조정훈의원>

 
 
이 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당 함량에 따라 기업들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 함량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부담금 비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처 국민일보>

 
 
여기에 한 국민은 "국민 세금이 아닌, 기업에 부담을 안긴다지만 결국 가격상승의 부담은 국민의 몫!"이란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국민은 "이미 코카콜라 제로나, 라이트라던지 소비자 기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런 강제적 가격 압박은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며

"또한 기업에선 되려 설탕세가 부담돼, 몸에 더 나쁜 기형적인 제품을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더했다.  한 경제 전공 학생은 
 
"이번 설탕세 사태는 결국 자연적으로 순환되는 시장에서의 제품 다양성과 
상품 흐름에 차질은 물론 되려 식품 품질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걱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번 법안 발의한 민주당 강병훈과 시대전환당 조정훈 등
10명의 의원들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대한민국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소위 설탕세 법안 발의는 상당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라 하였다. 
그래서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WHO는 권고한 사실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업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요컨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소위 '설탕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03.27 YTN뉴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지 한 달 지난 오늘  YTN에선 소위 '설탕세' 도입에 대한 기사를 냈다.
YTN 취재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한 의원들 측에선 설탕세 논란 관련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간 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부담금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하는 
미국과 영국 등 소위 '설탕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가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설탕세 적용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법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위 화면과 같이 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당 함량에 따라 최소 천원부터
최대 2만8천 원까지 가격이 매겨진다. 

가령, 당이 27g 들어간 250ml 음료수 한 캔에 27원의 부담금이 생긴다. 
일명 '설탕세'는 엄밀히 말해 세금이 아닌 '건강부담금'이라지만
이 역시 사실상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준조세'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YTN은 소식을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결국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불만이 많다. 
동그란 안경을 쓴 서울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 양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잘 찾는, 자주 접하는 음료에 세금을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익한 것 보다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우려를 드러냈으며 
 
단정하게 빼입은 글랜체크 마이 어깨위로 강렬한 갈색 머리칼을 풀어헤친
갸르슴한 턱선에 서울 거주하는 직장인 김혜인씨는(20대추정) YTN과의 인터뷰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만세나 소금세로 이어지게 되는 수순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어이없게 생각돼요!" 라며 여성으로선 상당히 격한 표현으로 불만을 토로해
사람들에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상당히 강력한 분노 일색이었다. 
 
kise**** 라는 네티즌은 "탕수육에 세금 붙나요? 달고나는? 꿀배는? 설탕수박은? 너희 자식 꿀빠는
달달한 지원금도?" 라며 대통령 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댓글이 사람들에 눈길을 끌었으며 
 
 

<서울문화재단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금 수령 논란 기사>

 
반면 joun**** 라는 네티즌은 "지금 이익에 눈 먼 기업들의 설탕뿌린 '나쁜음식'이 결국 외국인한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고 국민들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며
"설탕세를 도입해 나쁜음식, 배드푸드 아웃!" 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조건 지지한다는 지지자 - 위 댓글과는 무관>

 
아래는 YTN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이다. 
 
 

<최신순>
<최신순>

 
 
 
 

<순공감순>

이번 2021.02.26에 발의된 일명 '설탕세'법이 가결 통과된다면
앞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거나 품질에 급격한 변화가 올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국민들이 이 변화를 직격탄을 맞을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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