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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론 korea news

10대 여성 머리 벽돌로 내리치고 징역 3년

by [시론]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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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사 발췌>

작년 9월 16일 부천에서 새벽 야심한 시간이던 00시 50분경 길에서 처음 본 김양(가명)(19)을 뒤쫓던

서씨(가명)(44)는 결국 부천시 한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김양을 따라가 벽돌로 김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를 가격 당한 김양은 화장실에서 비명을 내지르며 도와달라했고 결국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한건 다름아닌 PC방 종업원 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목격한 종업원의 제지로 

김양은 다행히 위기를 면할수있었다. 

 

무턱대고 젊은 여성을 미행해 벽돌로 내리친 매우 기괴한 사건이지만 그날 새벽 서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더더욱 기괴하고 황당했다. 

최근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 서씨는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화가나 불특정 여성을 골라 벽돌로 무자비하게 머리를 내리치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씨의 기괴하고 황당한 사건에 1심 재판부의 징역3년 형이 선고되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건보다 판결이 더욱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왜냐하면 하마터면 죄 없는 젊은 여자를 살해할뻔한 이 위중한 사태에 징역 3년은

너무나 형이 짧다는 생각에서다. 참고로 서씨는 초범도 아니었다. 1997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자였다. 1997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적 있는 전과자였던 것이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서씨에게 징역3년을 내리고

재판장에서 "벽돌로 내리친건 사실이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 고 일갈하며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3년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사에 황당해 하면서도 판결에 더더욱 황당해 했다.

무단히 길 가는 여성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가해자 서씨를 나무라기는 커녕

아무 죄없는, 재판만한 판사만 비판했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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