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의 최초 트윗이 NFT 경매에서 거금에 낙찰돼 화제다.
NFT경매는 특정 창작물을 전자화시켜 경매하는 온라인 매매 행태를 말한다.
이것을 디지털 소유권 양도(판매)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 NFT·Non-fungible token) 소유권 거래라고도
한다. 그런데 오늘 잭 도시 최초 트윗 게시물이 무려 291만 달러, 한화로 약 33억 강력한 가격으로
경매 낙찰돼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33억 막대한 거금들인 낙찰자는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기업, 브리지 오라클의 CEO
시나 에스타비(Sina Estavi)다. 금일 에스타비는 잭 도시의 첫 게시물을 낙찰 받았다며
상당히 흥분된 감정을 주체 못하겠다며 트위터에 자랑하기도 했다.
에스타비는 "이건 단순한 트윗이 아닙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잭도시의 첫 트윗 게시물이
모나리자와도 같이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트윗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낙찰물은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공식적인 생애 첫 트윗인
“방금 나의 트윗을 설정했다.”는 짧고 간결한 한 줄 문장에 게시물 소유권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NFT 경매시장 플랫폼 공동창업자인 카메론 헤자지에 따르면
이번 291만 달러에 판매 대금은 달러 화폐가 아닌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되었다고 했다.
(현재싯가 1이더리움 1,672달러 대비 이더리움 약 1,730 개)
참고로 일명 ‘디지털 소유권’으로 알려진 NFT(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은 현재로선 불확실성한 미래와 그 가치성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요컨대 신뢰성 면에선 아직 많은 사람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쉽고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창작물 판매를 손쉽게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 관심도는 매우 높다.
NFT 기술이론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디지털화 된 ‘정보부문/부분’에 관한 소유권의 표시다.
이 기술로 인해 앞으로 많은 창작물이 온라인에 게시, 판매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신발에 관한 소유권을 판매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신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식에 마케팅 판매를 하고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근대화의 거장 에두와르 마네의 대표작인
폴리베르제르 술집의 소유권 및 판권은 영국의 코 톨드 갤러리에 있다.
가령 누군가 똑같은 그림을 그려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복잡한 개념이 따르게 될텐데,
걔 중 한 가지만 꼽자면 감별사들이 진위 여부를 감별해야 한다는 점.
하지만 NFT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 감별사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NFT블록체인 소유권 기술로 출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NFT는 전자화 된 데이터 개념이기에 과거 고전적 유형자산물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창작활동 하는 현대 디지털 창작자 들의 창작물이 주를 이룬다.
창작물 소유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NFT 거래소에 참여해
자신의 유형 창작물을 스캔 및 여러 도구들을 통해 전자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컴퓨터에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후 nft 거래소에서 전자화 된 창작물을 등록한다.
이 순간 그 창작물에 대한 출저를 추적 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생성되며 거래소에서
창작물 소유권에 대한 사용자들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이번 NFT 경매는 그간 디지털화 된 그림들 거래가 주를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단순한 SNS 게시글에 관한 소유권 거래가 됐다는 점에서
글 쓰는 소설가나 시인, 그외 SNS 사용자,유투버, 블로거 등 많은 온라인 이용자나 창작자들에 흥미를 끌었다.
끝으로 NFT의 불안정성 및 신뢰성에서 오는 '가치인정성(?)'과 '이익창출'을 들 수 있겠다.
가상화폐는 현재도 각 나라마다 '허용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많다. 미국에 이은
GDP세계 2위 중국은 아마도 결단코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 분석 또한 강하다.
우선 블록체인이란 것이 애당초 탈중앙, 요컨대 제도권 밖 다자간 거래여서
이 NFT 소유권이란 것이 어떤 법적인 보호와 효력을 가진다는 것도 사실 조금은 넌센스다.
요컨대 제도권 밖 소유권, '자산'이므로 이것을 국가에서 '재산'으로 볼지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소유권이 반드시 그 '정보'의 소유 및 저작권료로 이어지지 않는단 점이다.
따라서 작품을 가지고 제3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현재까지 NFT는 어디까지나 거래소 내 소유권을 두고 거래에만 그치는 것이지.
그 소유권을 가진다하여 그 '창작물'로 인해 어떻게 제 3의 수익을 창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최근 NFT 판매로 화제가 된 일론머스크 아내라던지 이번 트윗 게시물 매입한
시나 에스타비 등 향후 움직임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NFT 소유권은 엄밀히 말해 제도권 밖 소유권이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물을 저 혼자 독점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열람이나 사용에 관한 소유권
주장 하기엔 현재로선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NFT는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근거는 없다.
또 본질적으로 NFT가 화폐인지 아니면 자동차, 미술품과 같은 물건인지 개념 구분조차 명확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NFT 거래에 따른 세금도 불분명하다.
결국 앞으로 각 정부나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대하는 시각과 기준안에 따라
NFT의 가치와 거래는 추후 재조명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인싸이드월드 world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센트 반 고흐 몽마르트 거리 풍경 170억 넘는 고가에 낙찰/고흐 해바라기/ 고흐 아이리스, 붓꽃 (29) | 2021.03.26 |
---|---|
우표의 역사/ 우표수집/구한국우표/기념우표/2021도쿄올림픽 기념우표 발행/올림픽 우표/세계 최초 우표/최초 우표 (11) | 2021.03.26 |
동전나라 일본, 총액표시 의무화(소비세,부가세) (12) | 2021.03.15 |
영국, 코로나 치료 연구/ 뇌 스캔으로 코로나 조사 바이오뱅크, 코로나백신 역학조사,코로나 역학조사 (6) | 2021.03.13 |
2021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 IOC 중국백신 공급 (9) | 2021.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