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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사태에 시름시름 앓는 자영업자들

by [시론]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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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 도심 외곽 공단에 위치한 한 작은 라면 가게집. 이곳은 37년이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추와 마늘을 버무린 자체 개발한 소스로 독특한 라면 맛을 내는 '탄탄라면' 가게는 오랫동안 

공장을 오가며 출출해 하는 손님들에 따뜻한 저녁과 야식 한끼를 담당해왔다. 

 

<심야영업을 하고있는 탄탄라면>
<37년 전통에 고추마늘 소스가 버무러진 맵고 얼큰한 라면>

 

가게의 주 손님은 주변 공장 직원이나 공장을 지나는 화물트럭 운전수와 공장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다.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의 영업시간은 주변 공장 직원들에 저녁과 야식을 책임지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오후 9시경에도 분주한 식당가의 모습>

 

이곳에서 밀착 취재한 기자와 인터뷰에 응한 한 손님은 "밤늦게 귀가하면 밥 먹을 기운도 없다. 그런데

다른 곳과 달리 이 가게가 늦게까지 영업해 끼니를 챙겨 먹을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며 

최근 코로나 비상사태로 오후8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상황에도

변함없이 문 열어줘 고맙단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가게가 NHK 밀착취재에 보도된 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영업시간 오후 8시 강제종료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후 6~새벅2시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37년의 오랜 전통만큼이나  굳히지 않는 고집을 보였기 때문이다. 

 

 

 

<열심히 라면을 만드는 사장 보(67)>

 

작년부터 이어져온 비상사태에 엄청난 영업손실을 이어오던 보는 올 1월이 되어서야

비상사태 행정명령에도 불구 정상영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정상영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루 2시간 영업해선 타산이 안 맞다. 가게 유지가 안된다."며 이번 행정 명령이 오후 6시에 영업시작하는

가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명령이란 불만을 드러냈다. 

 

나아가 37년간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보씨는 "하루 매출은 약 4 분의 1로 줄어 정부에서 매달

6 만엔(한화 6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그걸론 

가게 유지비 및 직원의 급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며 작은 가게에 저녁손님 잠깐 받아서는

가게 유지를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작은 가게지만 테이크아웃까지 겸해 주방에 많은 직원들이 늘 분주히 움직인다.>

 

 

이렇게 행정명령을 어기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면서도 보씨는 나름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입구에 놓인 체온계와 손 소독제>

 

이렇게 나름에 최선을 다하는 보씨는 이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시간 영업하는 가게도 많은데, 음식점만 감염원이다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단순히 음식점 영업 손익만 생각하는 정부의 방침도 생각이 짧다는 지적을 했다.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배달 운전수들의 생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생활여건상 이곳에서 오랜 기간 저녁식사를 해결하던 밤 손님들의 생활이 많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보는 나름에 최선을 다한 방역 대책안으로 가게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코로나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며 영업을 계속해왔다"며 주장했다.

 

이러한 보씨의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행위에 네티즌들에 반응은 반반 엇갈렸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코로나가 사그라드는가? 오히려 사람이 북적대는 낮시간 영업이 전염 위험성이 높아"

라는 이번 방역에 따른 영업제한에 반발심을 드러낸 의견과 한편으론

"모두가 힘들어도 법과 방역법을 준수하는데 저러한 영업행태는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라며 비판도 잇따랐다. 

 

그러나 결국 법 이기는 사람 없듯, 어쨌든 결국 고집을 세우며 강제 영업을 지속해오던 보는 행정명령을 따라

영업시간을 한 시간 앞 당긴 오후 5~8시 까지 하루 3시간 영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20만엔(한화 200만원)에서 최대 30만엔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법이 2월 16일부터 강력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강제 영업시행령이 정해진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보는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은 큽니다.

그래도 가게에 오가는 고객을 위해 어떻게 든 궁리하면서 경영을 계속하고 싶다."며 

"정부는 음식점에 대해 일률 규제를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점의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해 달라" 는 의견을 냈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당가의 영업시간은 각양각색 다양하다. 

밤에만 일하는 사람들이 부쩍 느는 현대사회에서 탄탄라면 가게처럼 심야영업만 하는 가게만 있는가 하면

운 좋게도 정부 시행령과는 무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운영하는 가게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런 영업 특성을 배제한 정부의 업종에 따른 일률적 행정제한 및 법적용은 상당히 사회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좀 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행정에 디테일성을 주장하는

일본 내 여론이 강하다.

 

 

<늦은 시간 출출함을 달래는 손님>

 

한편 소식을 접한 수도권 밤 9시 지방권 밤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완하 된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이 평생을 한 가지 쪽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라서 아마도 한국보다 타격이 더 클 듯"

이라며 일본의 가업문화 정신에 이번 코로나의 충격이 한국과 비교못할것이라며 걱정을 하기도 하는 반면 

"일본은 질서의식이 강한 줄 알았는데 꼭 저렇게 벌금을 물려야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 실망"이라며 법을 어기면서

끝까지 심야영업을 해 온 탄탄라면 가게 사장 보가 비양심적이란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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