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부1 아내 머리에 휘발유 붓고 불 질러도 징역 6년 대구에 한 50대 서씨가(가명) 별거하던 아내에게 휘발류를 뿌리고 머리에 불을 질러 전신화상을 입힌 사건이 국민일보 기사에 실려 화제다. 서씨는 지난해 2020년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에선 서씨에게 벌금형과 아내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폭행당한 아내는 그 후 폭행한 남편인 서씨를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서씨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며 다시 아내를 찾아가 휘발유를 휘두르며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재결합하자"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다 결국 아내의 머리에 휘발류를 붓고 머리에 불 지른 끔찍한 참사.. 2021.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