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이던 어제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인터뷰가 공개돼 화제였습니다.
같은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문신사'법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 자격증제도를 시행해 문신을 제도권 안에 두겠다는 내용으로,
'문신사'자격증 시험 내용과 또 취득자의 문신업소 개설 및 관련 안전,위생에 관한 법 입니다.
문신은 오늘날 까지 대한민국에서 의료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문신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문신 사건에 대해 '불법'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문신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피부 및 성형 전문의 진료와 시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문에 관상을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노년에 들어서거나
혹은 나이가 한참 젊은데도 눈썹 없는 청년들이 미용 목적으로 피부/성형 병원에서 눈썹 문신을 새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노인들이 주로하는 눈썹 문신 정도만 시술해주는 현실이며
정작 요즘 청년들에게 각광받는 이레즈미 문신이나 팔뚝, 다리에 장미, 용, 호랑이 같은 그림이라던지
혹은 간단한 라틴어나 기하학 문양 같은 이른바 '조폭문신' 시술은 하지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청년 및 조폭들이 의사면허 없는 자칭 '문신사'라 주장하는 불법시술사에게 찾아가
음지에서 불법 시술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나 단속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단정한 폼행으로 국민께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공무원들 마저 상당수 불법 문신 시술로
몸에 문신 그리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박주민 위원장의 문신사법은 이미 사문화 돼버린 우리 문신을 다시 양지로 끌어올려
국가 자격증 제도를 통해 위생과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식 신고하고 국가에 세금 내며
자영업 할 수 있는, 국가 공인 문신사 제도 도입하자는 주장 입니다.
이 같은 문신사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2022년 두어차례 국민의힘 엄태영, 강기윤
의원들이 법안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이번 법안 발의한 박주민 의원 외에도 여야 다양한 의원들이
문신사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정상적인 MZ 국민들은 "문신 극혐!" 문신하는 사람과 문화를 받아들이길 꺼려합니다.
나아가 "나는 눈썹 문신도 혐오스럽다!"며 "가까이서 보면 징그러~ 윽!"
자신은 나이 들어도 필요할 때 눈썹 화장 정도하지 눈썹 문신 같이 징그러운 건 하지 않겠다며
눈썹 문신조차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박주민 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1992년 이후 지금껏 의료시술이던 문신이
향후 네일과 헤어 같은, 의료에서 미용으로 전환 될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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