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데이트폭력1 연인 성관계/데이트 폭력/연인관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주의해야..../스텔싱/stealthing 오늘 경향신문에선 연인간 성관계 문제로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최근 서씨(가명)는 피임기구인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연인 사이던 박양(가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서씨는 무슨 까닭에선지 성관계 중 고의로 몰래 콘돔을 제거하고 박양과에 성관계를 이어나간 것이다. 뒤늦게 콘돔 제거된 사실 알아챈 박양은 서씨에게 크게 화내며 항의했지만 씩씩거리는 박양에게 되돌아온 건 "유난떨지말라" 는 서씨의 차가운 대꾸였다. 이에 박양은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1심 서울동부지법 민사 32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서씨는 박양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은 몰래 피임기구 제거하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이라 소개하며 ..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