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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법고시 제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사법고시는 과거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던 변호사 또는 판사,검사가 되기 위한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이후 응시 자격이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4년제 학사 학위를 마치고 3년제 법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제 법학 대학원을 마친 사람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조계에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만이 판사 및 검사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 도입은 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 가진 고졸 출신이 제16대 대통령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엘리트 사회 내에서는 누구나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 여러 해 동안 로스쿨 정책을 시범 운영한 후 사법고시는 완전히 폐지되며
로스쿨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은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지만 법학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부터
변호사로 엘리트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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